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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92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1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건물 화장실 밸브 수리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위 식당에 있던 난로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카운터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8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멱살을 풀려는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등 부위가 부어오르고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위 F 피해부위 촬영사진, 1층 C 식당 내 업무방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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