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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22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4. 16: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슈퍼 ’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7 세, 여 )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 레 종’ 담배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담배)

1. 주민등록증 (E)

1. 수사보고( 청소년 E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일 2017. 8. 8. 확인)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확인 및 현장 출동 경찰관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변호인은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된 112 신고처리과정이 위법 하다고 주장하나, “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는 신고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담배판매업자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112 신고 사건 접수는 순찰 근무 중 피고인 운영의 슈퍼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다는 현장 접수를 받고 단속한 것으로 여러모로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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