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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39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1416호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에 침대,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2015. 12. 15. 경 성교행위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에 위 ‘C’ 의 영업시간, 서비스 시간 및 대금, 여성 종업원의 프로필 및 사진, 예약 전화번호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9:00 경 위 오피스텔을 찾아 온 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F( 일명 ‘G’) 로 하여금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사이트 광고 출력물, 오피스텔 외부 및 내부 촬영 사진, 성 매수 자와 휴대폰 문자를 송수신한 목록, 여 종업원과의 문자 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 및 다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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