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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9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02,240원 및 위 금원 중 76,346,893원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B 사이의 대출계약 원고는 2015. 3. 19. ㈜B에 금 8,7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9.9%, 지연이율 2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B이 납입금의 지급을 2회 이사 연속하여 지체한 때,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대출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B이 2015. 12. 20.부터 2016. 1. 20.까지 2회에 걸쳐 4,365,525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의 2016. 2. 2. 기준 대출금 등은 잔존 원금 76,346,893원, 미납이자 1,465,604원, 지연배상금 89,743원 등 합계 77,902,24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의 반론 피고는 C의 부탁으로 ㈜B에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1 내지 갑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 피고는 계약직전인 2015. 3. 4.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015. 3. 17.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15. 3. 19. 피고와 직접 통화하여 계약서 자필기재 여부, 중고차 구입 사실 및 계약체결 의사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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