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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12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19,659원 및 그 중 35,385,170원에 대하여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데, 2014. 6. 5.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4,0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3.9%, 지연이율 연 29%로 정한 중고차할부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납입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거나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23.부터 2015. 2. 23.까지 5,456,8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6. 기준으로 잔존원금 35,385,170원, 미납이자 1,700,716원, 지연배상금 333,773원 등 합계 37,419,659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37,419,659원 및 그 중 잔존원금 35,385,17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제 채무자는 B로서 피고는 단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B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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