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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7가단50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39,692원과 그 중 25,000,395원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6. 4. 29.경 피고가 매수할 중고자동차(B 베라크루즈)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대출원금의 50%) 피고에게 2,66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6.9%, 연체이자율 연 25%에 대여하고, 피고는 48개월 동안 월 825,82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며,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해진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 대한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9. 15.부터 2개월 연속 대출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11. 22.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합계 26,139,692원(= 원금 25,000,395원 이자 1,085,649원 지연배상금 53,648원)이다.

2. 판 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6,139,692원과 그 중 원금 25,000,395원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납입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라는 부분을 본인에게 알려 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중고차오토론약정서(갑1)에는 여신거래약관의 사본을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서명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연체된 할부금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은 할부거래법 소정의 할부계약이 아닌 피고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갑1, 3호증),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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