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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120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경 대전 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E, F, G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 70대, 체리마스터 게임물 3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종업원으로 청소 및 손님접대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위 E, F, G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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