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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정2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경부터 같은 달 14.경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천안시 서북구 B 4층 ‘C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업주인 D이 ‘잠수정 2010’ 게임기 75대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로 개ㆍ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황금성’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 심부름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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