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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3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 2008. 11. 12.경부터 2008. 12.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게임장 마련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지인인 D으로 하여금 위 B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무허가 게임장 영업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신문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피의자 B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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