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3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 2008. 11. 12.경부터 2008. 12.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게임장 마련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지인인 D으로 하여금 위 B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무허가 게임장 영업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신문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피의자 B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