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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2고단3251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1. 7. 21.자로 대전 동구 D 건물 2층에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2011. 7. 말경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킹크랩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F, G와 공동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 17.경까지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게임랜드’의 종업원들로, 2012. 1.초순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C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킹크랩’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종업원으로 청소 및 손님접대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C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게임산업 등록대장 등 관련서류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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