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9 2015고단7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야마토 게임물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물 2대, 해물어 게임물 1대, 체리마스터 게임물 1대, 씨워2020 게임물 1대 등을 PC 18대에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야마토 게임물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물 2대, 해물어 게임물 1대, 체리마스터 게임물 1대, 씨워2020 게임물 1대 등을 PC 18대에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게임장 위치 사진 첨부, 추징금 관련)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