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야마토 게임물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물 2대, 해물어 게임물 1대, 체리마스터 게임물 1대, 씨워2020 게임물 1대 등을 PC 18대에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야마토 게임물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물 2대, 해물어 게임물 1대, 체리마스터 게임물 1대, 씨워2020 게임물 1대 등을 PC 18대에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게임장 위치 사진 첨부, 추징금 관련)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