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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4 2017고합35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수용자 C과 다투게 되자 화가 나 C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경 위 수원 구치소 거실 D 방에서, 미리 구입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 이 2017. 2. 3., 같은 달 4., 같은 달

9. 등 3회에 걸쳐서 제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제 손과 허벅지 등을 만져 저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7. 2. 3. 과 같은 달 9.에는 C이 피고인의 손 등을 자연스럽게 만졌을 뿐 피고인이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같은 달 4.에는 C이 피고인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경 위 수원 구치소에서, 위 고소장을 수원 구치소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수원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증거 영상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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