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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15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5.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 가동 옥상 실외 운동장에서,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8,520원 상당의 TANDY 손목시계 1점을 습득한 후 수용 거실 인 가동 5 층 1수 용동 C로 가져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9. 12.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서, 같은 수용 실에서 지내던 수용자 D이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점유 이탈물 횡령 사실을 근무자에게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우표 절취 혐의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경 위 수원 구치소 거실 E 방에서, 미리 구입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 이 2017. 9. 4. 잠을 자 던 중 제 리빙 박스를 뒤지는 것을 보았고, 몇 일 후 우표를 사용하려고 보니 15 장의 우표가 없어 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D이 훔쳐 간 것 같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리빙 박스를 뒤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우표를 훔쳐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경 위 수원 구치소에서, 위 고소장을 수원 구치소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수원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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