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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2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21:00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있는 방서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방서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으로 차로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아베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H(여, 47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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