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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6 2012고합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5』

1.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06. 12.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07.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11. 04:0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오차드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카라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6』 피고인들과 그 친구인 E, F은 2012. 9. 26. 00:3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주점에서 H과 다트 게임비의 지급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J(27세)이 끼어들고 참견하여 피고인들 등과 시비를 벌이다가 E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F의 다친 팔을 발로 차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면허 유효기간 확인의뢰 및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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