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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22 2012고정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22:0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동아완구나라 앞 도로를 제천시 청전동 원이네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까지 약 8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이(0.1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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