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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5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 E, F은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의 대표이사 I은 1990. 11.경 부산 사상구 J에 자동차 내장재 생산용 자동화 기계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K를 설립한 후 2001. 2. 8.경 원고로 법인화하여 산업기계 제작 및 자동차 내장재 생산 자동화 기계 설계 및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2. 4.경 자동차 내장재 생산 공정에 필요한 에지폴딩머신(Edge Folding Machine) 개발을 시작으로 스티킹 머신(Sticking Machine), 서머플라스틱 포밍 머신(Thermoplastic Fiber Forming Machine) 등을 개발하여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기계설비들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입 대체효과를 올렸으며 특히, 2005. 1.경부터 2011. 12.경까지 7년간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기존에 피해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던 자동차용 도어트림(door trim, 자동차 문 안쪽 내장재) 제조 시 여러 개의 부품들을 열풍에 의해 동시에 융착시키는 장치인 열풍융착기를 제작하고, 그 단점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고온의 열풍을 이용하여 합성수지재를 녹이고 그 부분을 가압하여 분리된 부품들을 한번에 결합되도록 하고, 작업이 용이하지 못한 경사진 부분의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열풍융착이 가능한 열풍융착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등 자동차 내장재 생산 전체라인의 자동화 기계를 제작해 오면서 국내 자동차 내장재 자동화 생산기계 중 열풍융착기 시장을 60%이상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 내장재 생산 자동화 기계를 전문적으로 연구ㆍ개발 및 제작하는 업체이다. 2) 피고 C는 2001. 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원고의 국내 영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자동차 내장재 생산 자동화 기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강서구 L 소재 M의 대표자이고, 피고 B는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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