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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5고단3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 경부터 2011. 11. 23. 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를 실제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년 경에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위 ‘C’ 의 운영상태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0년 10월 중순경에는 매월 2,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1. 2010. 10. 13.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3. 부산 사상구 D에 있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속 가공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신품 성형 연삭기 1대와 중고 래디 알 드릴 머신 1대가 총 3,100만 원 상당인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먼저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1개월 이내 인 2010. 11. 12.까지 위 기계 2대를 납품하여 F 공장에 설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 기계 2대를 납품하는데 사용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연체한 임금 지급과 기계 리스료 지불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7. 7.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7. 7.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750 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질 좋은 중고 금형기계를 매입하는 자금의 일부로 사용하고, 그 기계를 매각하여 대금을 받아 기존에 갚지 못한 1,5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한꺼번에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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