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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9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5』 피고인은 2016. 5. 18. 12: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에서 그 곳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 계산이 왜 이렇게 늦냐

” 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식품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이 “ 왜 그러 세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 개 같은 년” 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압쇄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981』 피고인은 2016. 7. 14. 13:21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수 일 전 어깨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접수 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간호 사인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야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479』 피고인은 2016. 9. 13. 23:00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주점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할 것을 요구하면서 삿대질을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수 지부 열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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