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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24 2016고단8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3:35 경 안동시 C에 있는 D의 사과 창고 앞에서 전날 피고인의 누나가 도산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 안전모 미 착용 ’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해당 경찰관을 알아낼 생각으로 E 파출소 자율 방범 대원으로 활동 중인 위 D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D에게 “ 누나를 단속한 파출소 직원을 죽여 버린다, 그 경찰관이 누 군지 확인해 달라” 고 조르다가 D이 “ 단속한 근무자가 오늘 저녁에 근무한다” 고 알려주자 “ 상세히 더 알아보라 ”며 D의 일을 계속 방해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D의 이모부 F(65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에게 욕설하며 귀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약 10분 후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톱과 낫으로 구성, 전체 길이 49cm, 칼날 길이 32cm )를 찾아, 이를 들고 위 D의 사과 창고에 재차 찾아가 D의 가족들을 향해 “ 이 씹할 다 죽여 버린다 ”며 정글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위 정글도로 피해자 G( 여, 35세) 의 머리 부위를 위 정글도로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 G의 옆에 있던 피해자 H( 여, 53세) 의 왼쪽 손 등에 위 정글도를 내리쳐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 관절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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