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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53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27. 13:10 경 익산시 동서로 19 길 원광대학 교병원 버스 정류장 부근을 지나가는 B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16세) 가 발로 피고인의 좌석을 찼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누가 의자를 찼냐,

너 말고 누가 있냐,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뭘 안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마치 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 씨발 년 아, 주둥이 나불거리지 말 아라, 주둥이를 찢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 들아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마치 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시내버스 기사인 피해자 E(54 세) 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C 등의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위 버스를 정 차하고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말리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너는 뭔 데, 죽여 버린다 이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및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약 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버스 안에 탑승하고 있던 약 20명의 승객으로 하여금 버스에서 하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 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의 자가 범행을 한 333번 시내버스, 피해자 E의 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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