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 23:28 경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3:28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인 방면에서 경산 시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에 쿠스 승용차가 오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경산 시내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에 쿠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후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자인 방면에서 경산 시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