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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8고정1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옥산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경산 백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EF소나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20세) 운전의 I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뉴EF소나타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EF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인대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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