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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6고정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에 쿠스 승용차를 1,8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구성 농협 쪽에서 김 천 시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차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구성면 쪽에서 김 천 시내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54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329,0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보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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