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3가단643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핸드백, 패션잡화 등의 유통ㆍ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방, 생활잡화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9. 1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C 브랜드의 핸드백에 대한 상품기획, 제조 및 판매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상품기획 및 판매를 담당하고, 피고는 C 브랜드의 생산자금, 제조생산, A/S를 담당하며, 소외 회사는 기획디자인, 개발, 물류, 재고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원고는 C 계약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액 중 브랜드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는 아래 항목의 수수료를 제외한 해당상품의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와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① 브랜드 라이선스 비용으로 홈쇼핑에서 판매한 총금액의 5% ② 상품기획 등의 비용으로 홈쇼핑에서 판매한 총금액의 4% (3) 피고는 계약제품의 생산자금 투자자로서 생산원가 및 생산수수료 9%(각 홈쇼핑에서 판매한 계약제품의 총금액)를 지급받는다.

(4) 소외 회사는 원고와 피고의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 제품 2,000개의 생산비로 소외 ㈜유레카에 지급해야 할 금액 1억 8,480만 원, 운반비용 431,000원, 원고와 소외 회사의 ㈜유레카에 대한 미지급 대금 330만 원 합계 188,531,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C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의 총액은 44,640,000원이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2. 11. 30. 13,401,975원, 2012. 12. 13. 1,392,850원, 2013. 2. 5. 22,000,000원, 2013. 5. 1. 19,5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