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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1 2012고합35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9. 10:4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3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목탁을 시끄럽게 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으로부터 조용히 하여 줄 것으로 요구받자 위 E 등에게 “야, 이 미친놈들아, 저리 꺼져, 니네가 무슨 경찰관이냐, 가짜 옷 입고 가짜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위 E을 향하여 수 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위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부엌칼을 떨어뜨리게 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E의 손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등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및 감정의사 H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으로 경찰이 수 회 출동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자폐적인 사고를 하거나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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