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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78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J( 주) 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제 3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여한 제 3자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의 ‘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주) 명의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 교부행위는 허위 세금 계산서의 교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는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 세법에 있어서 '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 받는 자 '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 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고, 공급 받는 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 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 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지만(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명목상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 계약 당사자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두고 허위 세금 계산서의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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