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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나47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1행의 ‘2009. 12. 31.까지’에서 ‘까지’를 삭제하고, 12행의 ‘20011. 9. 16.’을 '2011. 9. 16.'로 고치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회사가 2008. 10. 30. 주식회사 A으로부터 5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은 위 A의 실질적 대주주였던 D의 주도로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금지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명의만 빌려서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그 당시 대출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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