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0472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에『 4) 그리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의 직원 D이 주식회사 B의 실질 대표이사가 C이고, 피고는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에 관한 불일치에 대해서까지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7호증의 1, 2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