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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9나82860
약정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 1 심 판결의 이유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 계약상 선급금 1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정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 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890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있어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거나 그 불일치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 하다고 하더라도 2018. 5. 말경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검토하건 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5. 29. 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C 개인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아들로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E 개인 사이에 조인트 벤 쳐 (Jonit Venture)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두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끝으로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민법 제 673조에 따라 수급 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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