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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3 2019노175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칼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을 피하려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복부를 찔렀고 이어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지인 부부와 함께 사무실 앞쪽 길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지인 부부 중 아내에게 ‘저 여자 누구냐. 몇 살이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느냐.’고 하며 계속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제가 ‘말조심해라. 당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계속 뭐라고 하다가 저한테 선글라스를 계속 벗으라고 했고, 결국 선글라스를 뺏고 한참 도망 다니다가 또 ‘모자 좀 벗어봐 이 새끼야’라고 하며 모자를 빼앗았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51~52쪽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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