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9. 15:35 경 서울 강서구 B 1 층 102호 소재 주거지에서 2015. 11. 16.부터 2015. 11. 18.까지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24 시간을 참석하라는 육군 제 5531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자신의 형 (C )에게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15:35 경 서울 강서구 B 1 층 102호 소재 주거지에서 2015. 11. 19. 자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을 참석하라는 육군 제 5531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자신의 형 (C )에게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9. 15:35 경 서울 강서구 B 1 층 102호 소재 주거지에서 2015. 11. 20. 자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을 참석하라는 육군 제 5531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자신의 형 (C )에게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