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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10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노인요양시설인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관리자이므로 위 시설에 입소한 G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입소자들에 대한 지원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데, G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환자가 아니어서 G을 다른 요양시설로 전원의뢰하거나 분리된 병실로 옮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입소자 상시 보호 관련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병실 안과 각 층별 거실에 씨씨티브이(CCTV)를 설치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기준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이 근무 교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G의 방문을 열어주어 예상할 수 없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음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법상 행위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당일 퇴원하였는데, 1주일 후 갑자기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입소자의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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