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175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812,236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6. 8. 6. 10:10경 F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어은동 소재 진해대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원동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2) 당시 E은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왼쪽 눈도 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수신호를 하고 있던 G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G을 들이받았고, G은 같은 날 11:23경 H병원에서 기흉 및 혈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A, B는 G의 부모이고, 원고 C, D는 G의 동생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G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다만, G에게도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의 공사현장에서 수신호를 함에 있어서 작업장 및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각 충분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G의 사업주인 I 또는 창원시나 진해구청이 도로공사현장에서 차량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수신호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