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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1115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A과 B 티코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갤로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D는 2004. 1. 5. 12: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 소재 F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학성동 사무소 방면에서 삼천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 피해자 G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G에게 2004. 1. 27.부터 2014. 5. 19.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196,567,0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소로(이면도로)에서 대로(주도로)로 일시정지하지 않고 갑자기 진행한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난 사고이므로, 공동불법행위 차량인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총 손해배상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소로에서 갑자기 대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

거나 그러한 과실이 원고 차량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차량을 운전한 D의 형사판결문에도 D의 과실 즉,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만이 나타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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