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4가단5199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광화 의료재단 하워드 힐 병원에 입원하였던 원고는 2012. 6. 29. 18:00 무렵 홀로 병원복도에서 보행운동을 하던 중 넘어져 제1, 5 요추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의료법인 광화 의료재단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이 사건 병원으로 하여 보험기간 2012. 1. 14.부터 2013. 1. 14.까지, 보상한도액 사고 1회당 50,000,000원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원한 이 사건 병원은 요양보호사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을 받고 있는 원고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요양보호사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홀로 보행운동을 하다

수족관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보호사의 지시 등을 무시하고 홀로 걷기 운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병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요양 시설에 결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더욱이 원고를 담당하던 간병인은 원고가 직접 채용하였기에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통상 진단과 치료 외에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요양지도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응하여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