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이 E 검은색 다이너스티 차량으로 특정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는 단순히 ‘큰 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인가’라고 느낌을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피고인이 구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게 된 경위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특정된 E 검은색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J과의 관계에 대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