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노6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과 G교회 담임목사인 H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2~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및 I에게 “F이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물질적으로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 F이 담임목사와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I, D, F의 각 법정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