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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25886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7,777,777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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