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479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7,777,7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7,777,7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