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4 2016가단13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6,666,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6,666,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