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철길 옆에서, 마침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5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노상에 주차된 차량 뒤편에서 소변을 본 후 바지를 올리고 지퍼를 올리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와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검은색 배낭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품( 유실물) 자신 회수,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배낭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를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노상에서 소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접근하여 바지를 붙잡고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바지를 힘껏 붙잡고 버티면서 약 3 분간 실랑이를 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이 배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