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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고정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2014. 6. 25. 06:00경 강릉시 E에 있는 F자동차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피고인 C은 피해자 G(26세)가 피해자의 부인인 H의 비명을 듣고 칼(날길이 26cm)을 들고 나오자 이를 빼앗기 위해 양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칼을 휘둘러 배 부위를 긁히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팔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46세) 소유의 J 은색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152,860원의 사이드 미러 교체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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