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가 2014. 12. 9. 22:50경 소외 B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만 합니다.)을 운전하던 중 소외 D가 운전하던 E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합니다.)를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 상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통약관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가입한 사람에 대해 별도의 가입 없이(추가적인 보험료 지급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자동부대특약의 일종으로 이러한 특약을 둔 이유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타인 소유의 자동차 등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사고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내용 중에 위와 같은 보상하지 않은 손해 조항을 둔 이유는 대가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별도의 보험료 지급 없이도 손해보험금의 지급혜택을 주려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둔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제3호증 사고경위서에 따르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