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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71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9.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7톤, 건설폐토석 64톤 합계 71톤의 건설폐기물을, 화단 조성을 위한 성토재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공사현장의 ‘E동’ 부근에 구멍을 파고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되지 않은 공간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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