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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1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0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전 취식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복 착용의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G에게 “ 내가 니들을 죽여 버린다.

공무집행 하겠다.

”며 얼굴을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F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 취식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상대방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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