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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3: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말 바우 사거리 방면에서 무등 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1,018,00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9)

1.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13)

1. 각 의무보험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4 내지 16)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징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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