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몸의 중심을 잃어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져 뒤를 돌아보았고, 실수로 닿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CCTV 영상에서 에스컬레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몸의 중심을 잃을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조사를 받을 때에는 “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에스컬레이터 고무 손잡이에 두었던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을 뿐, 몸의 중심을 잃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넘어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엉덩이에 손이 닿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 인의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