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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0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몸의 중심을 잃어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져 뒤를 돌아보았고, 실수로 닿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CCTV 영상에서 에스컬레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몸의 중심을 잃을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조사를 받을 때에는 “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에스컬레이터 고무 손잡이에 두었던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을 뿐, 몸의 중심을 잃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넘어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엉덩이에 손이 닿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 인의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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