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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2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 22:30 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옆 C 운동장에서 피해자 D(64 세, 여) 이 E와 함께 운동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운동장 구석에 서 있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보고 “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55 세) 가 피고인을 가로막고 제지하자 “ 너 이 새끼 누구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들고 있던 지갑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9, 30)

1. 진료 기록부, 외래 초진기록 지

1. 각 사진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1. 각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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