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751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피해차량 앞에 내려준 뒤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비상점멸등을 켠 채 대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절취의 목적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자신의 차로 피고인 A을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 A의 집으로 향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차량을 지나갈 때 피고인 A이 갑자기 차를 세워보라고 하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인지 잘 몰랐으나 그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차량에 다가가는 것을 보고 그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arrow